“36% 올해부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연금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시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우리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30년 뒤에 고갈될 것이라 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받지 못하더라도 6월 22일부터 변경된 이 방법으로 하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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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6% 더 받는 간단한 방법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변경되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달 250만원을 수령한 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고 67세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받으시는 돈이나 부모님께서 받고 계신 돈들을 보시면 차이가 꾀 날겁니다. 무엇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바로 국민연금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연기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연금 수령금액이 36%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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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시기를 늦추면 1개월마다 0.6% 씩 이자를 더해줍니다. 1년 연기하면 7.2%, 5년을 연기하면 36%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연기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회에 한해 5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대에 직업이 불안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연기를 할 수가 없었죠.

6월 22일부터는 이 제도가 개선되어서 기간은 그대로지만 횟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상태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1년단위로 연기를 하시면 이자는 이자대로 쌓이고 다시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수령하시다가 다시 연기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기 신청하고 더 받는 방법

연기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 접수 시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방문, 우편, 팩스로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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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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