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후 할증 여부

침수차 보험처리 후 할증 여부 확인

운전자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한 경우 할증없이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모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말입니다.

할증은 붙지않지만 보험 할인은 1년간 유예가 됩니다. 할증받는 것 보단 훨씬 낫습니다.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가액보다 수비리가 큰 경우 전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시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차 구매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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