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은 과태료내야합니다” 7월부터 집중단속 중인 쓰레기 배출, 올바른 쓰레기 버리는 방법 정리

쓰레기 보통 어떻게 버리시나요?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용을 따로따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수거의 기준을 잘 못 알고 있어서 집중단속 때 걸리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절반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쓰레기 과태료 내는 케이스

가장 많이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분리 배출을 떠나서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해당 구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분리수거 종류

음식물 쓰레기 처치가 항상 곤란하시죠? 요즘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분이 있어 여름철에는 빠르게 부패되기도 하는데, 그 분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가 되면 다양한 산업에서 재활용됩니다. 그렇기에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쉬워집니다.

바나나 껍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못된 분리수거를 신고하면 아래와 같이 5~30%포상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처리 하는 것들

아래와 같은 종류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과일류

딱딱한 껍질은 가축이 먹지 못하기 떄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 복숭아, 살구, 망고, 감 등의 딱딱한 씨앗
  •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

견과류

견과류 역시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고기 뼈, 내장

치킨을 먹고 난 뒤 뼈는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이밖에 비계, 내장, 털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합니다.

어패류

조개류와 같이 딱딱한 껍질과 생선 뼈, 내장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합니다.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채소

채소의 마른 껍질은 가축의 소화능력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양파, 파, 마늘과 같이 껍질이 질긴 것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밖에도 오해하고 계신 패기물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팁 모음

이상으로 이지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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