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만 200억이 넘는 빌딩의 가격이 얼마일까?”

최근 이 부부의 빌딩 가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차익으로 인한 양도세만 200억이 넘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는 작년 920억원에 강남에 위치한 초역세권 빌딩을 매입하였고, 올해 1350억원에 빌딩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무려 430억원의 시세차익을 반영하여 호가를 부른셈인데요. 실제로 논란이 되고 나서는 매물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빌딩은 2001년에 준공하여 약 20여년이 지난 빌딩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으로 이루어져있는 빌딩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신논현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초역세권 빌딩입니다.

주로 카페나 병원이 입점행 있는데, 월 임대료는 약 2억원이라고 합니다. 빌딩의 소유는 비 개인이 60%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김태희씨가 대표로 있는 부당산 임대업 유한회사인 프레스티지투에셋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호가대로 빌딩을 판다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2021년 7월에 920원에 산 빌딩을 2022년 12월에 1350억에 판매하면, 약 211억원의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상가 건문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김태희씨의 경우 1년이상 2년미만에 해당하여 3년 이상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40%와 기본 세율 중 높은 것을 적용받는데, 비씨는 약 45%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116억원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김태희씨는 마찬가지로 45% 세율을 적용받아 84억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는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 21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순 이익은 430억원에서 세금 211억원 제외한 219억원이 됩니다.

상가 매물을 철회하여 거둬들였지만, 앞으로 세금이 잘 납부되는지 여부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가격에 잘 매각하시고 세금도 잘 내는 멋진 부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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