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잡아도 100%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뺑소니 당해도 보상 100% 받는 방법 (물피도주 시 보상 요령)

당황할 필요없이 100% 보상

주차장에 주차를 해뒀는데, 돌아와보니 누가 내 차에 상처를 입힌 경우 한번 씩 있으시죠? 보상은 제대로 받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보상 100%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범인을 못잡아서 보상을 못받았거나, 작은 문콕이나 기스라서 그냥 넘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보상 신청

아파트 주차장은 출입구 차단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출입구 차단기가 있다면 주차장법 17조와 19조에 의해 주차관리인이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관리인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차관리 업체에서 100% 피해보상을 해야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 100%를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차선을 위반하거나, 불법주차 등 적법하지 않게 주차했다면 피해보상을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료 주차장 물피도주 보상 신청

유료 주차장 물피도주 사건이 발생한다면 누가 보상해야할까요? 유료 주차장과 같이 상업시설이라면 위와 같이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차가능대수가 30대가 넘어가면 CCTV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으면 CCTV를 관리인에게 요구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고, 관리인이 선명한 화질의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마트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장 측에서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주차장 영수증이 있어야 이 법이 적용되므로 꼭 영수증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주차장 물피도주를 당하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언제 생겼는지 특별히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는 며칠만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영상을 저장해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CCTV 확보가 매우 쉬워지고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스차량 파손 부위와 전체적인 상태, 위치, 주변 현장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촬영해둡니다. 이는 향후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증명하는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물피도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경우에 100% 물피도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잘 익혀두셨다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및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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