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잘못하면 징역 10년입니다” – 변경되는 통화녹음 법안, 통과되면 설정을 꼭 변경해야 합니다. (+설정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된 점을 꼽으라면 통화녹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업무나 중요한 계약과 같이 근거가 남아야 하는 통화내용은 통화녹음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증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녹음하면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당연한 녹음 기능이 불법이 될 수도 있으니, 평소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꼭 자세히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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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22일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통화 녹음을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안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만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통화녹음 끄는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세요. 다시 설정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즉,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문제가 안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적인 녹음을 한 경우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개정의 취지는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가 나오고 있어 그것을 잡고자 하는 것인데, 이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이 기능이 탑재되어 일부러 안드로이드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화녹음이 불법으로 개정된다면 갤럭시에서도 이 기능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Z 폴드 4를 새롭게 출시하여 사전판매 100만대를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는 사전예약 판매가 8월부터 진행되었고, 기존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하여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대거 사전예약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전에 미리 통화녹음 자동설정 되어 있는 것을 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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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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