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거의 보험 사기수준입니다” – 보험사가 절대로 먼저 알려주지 않아서 못받고 있는 돈 받는 방법 (최소 20만원 손해)

보험사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돈

자동차 사고가 나보셨거나 상병으로 인해 보험을 진행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절대로 먼저 이야기 하지 않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나 상해가 발생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보험으로 진행을 하시면 보험사에서 일정금액을 내고 우리는 자기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이 비용이 우리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 손해를 보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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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면책금액 또는 공제금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통 자기차량손해액의 20% 정도로 결정되거나 약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한도가 10%이고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은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차 보험 수리시에 고객이 부담한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입니다.

내가 만약 5:5 사고를 냈다면 자기부담금의 5만큼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 과실이 10이라면 불가능 하겠죠.

요즘 수십만원씩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입자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아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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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시 유의할 점과 과세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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