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이제 50만원 더 내야합니다” – 의료비 폭탄이 시작되면 ‘이것’ 모르고 병원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니 미리 알아두셔야 갑작스럽게 병원가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6월이 되기 전 미뤄두었던 병원 검사가 있으시다면 6월이 되기 전에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부담금 90% 증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MRI, 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MRI 급여 기준을 변경해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광범위한 급여 지급에 따라 검사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어 재정적인 누수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MRI 와 초음파검사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 의심자까지 적용이 되어 지원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현재 MRI 촬영건수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MRI 급여 대상 확인

MRI 급여 대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명확한 사유없이 MRI를 촬영하고, 두통 증상만 있는 환자에게 뇌, 뇌혈관, 특수검사 등 3종류의 검사를 동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 불필요하게 동일일자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를 촬영한 건수가 연간 7천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급여 축소안

MRI 축소안

급여 축소는 아래와 같이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촬영횟수가 줄어들고, 단순 신경학적 검사만 해도 급여로 인정받건 것을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병이 없이 검사를 받았다면 자기부담금으로 MRI를 촬영해야하는 것입니다.

초음파 축소안

초음파의 경우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이제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촬영 후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임부담률 증가

현재는 본임부담률이 2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매일 1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본임부담금을 90%로 대폭상향한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의 성인들은 여러가지 사유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할 일이 많이지기 마련입니다. 의료급여 체계가 변경되기 전에 병원 진료를 미루고 계셨다면 빨리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지팁이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돈되는 상식 인기채널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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